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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유치원

WOOAM KINDERGARTEN

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우암유치원(이하 유치원 이라 함)에서 저작권재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 : 출처표시,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